"객실 침입해 성범죄"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 '징역 7년' 법정 구속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홀로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4일, 올해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13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장 전 의장 측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 현장 검증에 나서는 등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의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도 함께 명령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전 의장은 평택시 평택동 소재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작년 1월 7일 새벽 4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홀로 투숙 중인 여성 A 씨 객실에 몰래 침입,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장 전 의장은 "A 씨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A 씨 신체에서 장 전 의장 유전자(DNA)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전격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의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 사건 모텔 지하주차장과 계단을 통해 1층 폐쇄회로(CC)TV에 촬영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사건 객실에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 DNA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 이후 순차 전이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 신체에서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장과 A 씨 사이 몸싸움은 1층 카운터에 있었던 장 전 의장이 2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2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살피던 찰나 A 씨가 문을 열고 나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빚어졌다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장 전 의장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추정 시간대 1층 CCTV에 피고인, 그리고 동선이 확인된 증인 1명 외에 아무도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 객실에 침입한 사람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는 가설은 모텔 구조에 의해 넉넉히 탄핵될 수 있다"며 "피해자 객실이 계단에서 2층 복도로 이어지는 첫 번째 객실이므로 무작위 침입이 가능한 대상이 됐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사건 당일 데려다준 누군가가 객실 문을 닫고 갔다는 피해자 법정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만이 피해자 객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범인일 것이라는 가설 역시 반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뽑혔다"며 "더욱더 아쉬운 건 제 아이들의 생활조차도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실만, 진실만을 말씀드렸다"며 "모쪼록 앞으로 더욱더 억울하거나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꼭 진실을 찾아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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