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9㎝ 미만'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 싹쓸이 한 선주 검거

본문 이미지 - 압수된 체장미달 대게.(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뉴스1
압수된 체장미달 대게.(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 선장 A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강원 삼척의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다, 해경에 적발됏다.

해경은 A 씨를 입건함과 동시에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를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대게류 금어기 도래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압수된 체장미달 대게.(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뉴스1
압수된 체장미달 대게.(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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