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9일부터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엔 최근 경북지역 대형산불 현장 지원 등으로 관할 대응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투입된다.
이 기간 동부산림청은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매주 단속반을 구성,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할 예정. 동부산림청은 또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재처리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산불국민행동요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동부산림청은 "기동단속 중 불법소각과 무단입산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할 경우 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천 동부산림청장은 "전례 없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라고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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