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농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농기계·비료 지원, 볍씨 무상 공급, 과수 우선 공급, 축산 사료 자금 융자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 물량을 사전에 준비해 지원에 나선다.
농기계 지원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무상 임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 지원 시행 후에도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와 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해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리봉사반 14개 팀도 구성해 순회 점검·수리 지원을 한다.
비료·농약,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농협영농자재판매장을 통해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 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 농가 지원책으로는 △사료 구매 자금 융자 1100억 원 피해지역 우선 배정 △최대 240포(20㎏) 무상 공급 △동물 의료 지원반 운영 △동물약품·면역강화제 등 필요 물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붕괴 위험 축사시설 긴급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 및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된다.
농업인 생활 안정책으로는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 596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상환도 연기되고 최대 2년간 이자 면제도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자금 2000억 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 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상황·수급 영향 분석도 진행된다. 특히 봄배추와 마늘·사과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가 만들어져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필요시에는 현장 기술지원, 병충해 방재용 약제·영양제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 밖에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농촌 복지사업 지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지원 등도 마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총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피해 농업인이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