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9월 강원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이 숨진 차량 추락사고를 유발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방향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포터 차량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최초 유발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쏘렌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QM6 차량이 맞은편 차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 B 씨(70대)와 동승자 C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숨진 2명 등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채혈을 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
이에 경찰은 특교법 상 치사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를 더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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