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해 온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살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점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상태에서 빚까지 떠안아 아이 둘을 홀로 양육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더 이상 삶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양육을 고려할 수 없던 피고인이 선택한 마지막 길이 극단적 선택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들을 살펴봐 주셔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피고인 역시 "죄송하다.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자치도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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