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증거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 기일 속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대로 한 기일 속행하겠다. 차후 기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 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시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께 병원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친모 C 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 씨는 아들 B 군이 계부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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