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심리상태와 관련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양형 조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자치도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 씨는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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