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연간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기부자 예우(제27조)를 신설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증서 발급 △행사 초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규정을 마련했다.
관광지인 박물관벨트화지역(박물관, 조선은행, 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과 금강권 지역(3.1운동기념관, 채만식문학관, 금강미래체험관) 방문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10만원 이상 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한 사람이며, 기부일 후 1년간 유효하다.
입장 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기부증서 또는 기부 내역을 제시하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민간시설도 추후 가맹 업체 공개모집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 기부 예우 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더 많은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와 홍보 부스 운영,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며,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 조성사업'과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대여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대여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1가정당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7∼12인승 차량을 무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000만원으로 1월에서 6월까지 모금 후에 시작할 예정이다.
최동위 공보협력과장은 "기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자들의 참여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공감 가는 지정 기부사업 발굴 및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확충과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지역 생산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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