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바닷길 이용 양귀비·대마 밀반입·밀경작 차단"

본문 이미지 - 천연마약으로 분류돼 단속 대상인 양귀비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연마약으로 분류돼 단속 대상인 양귀비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바닷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이 기간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행위 등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해경은 작년에 제주도내 10곳에서 양귀비 2010주를 압수했다.

당시 압수한 양귀비 다수는 일명 '나도양귀비'라고 불리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으로 파악됐다. 이 종은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로 혼동하기 쉽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 열매에선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 및 매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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