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안' 상임위 통과

도-시군 5 대 5 매칭비율 불합리…"추가 지원 방안 시급"

본문 이미지 -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촉구건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4개 시군에서 도입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예산 매칭비율이 5(도) 대 5(시군)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이마저도 부담이어서 7 대 3 등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2022년 기준 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4%로 경기도 자립도에 비해 18.3%p나 낮다. 특히 동두천과 연천·포천·여주 등은 시군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촉구안 대표발의자인 김성남 의원(국민의힘·포천2)은 "농어업 분야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역시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5 대 5 부담 비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지나치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농어민의 소외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도 시·군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농어민 기회 소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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