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회삿돈 66억원 횡령' 회계 담당 직원, 2심서 징역 9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1년간 회삿돈 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회계 및 급여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 된 A 씨(53·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었다.

A 씨는 지난 2012~23년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업체들의 회계 및 급여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해업체 계좌로부터 본인 또는 남편, 아들, 지인 등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수년간 쌓아온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거액을 횡령했고 범행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춰 볼 때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횡령한 금액 중 44억 원을 다시 입금했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은 여전히 23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다시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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