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회삿돈 400억원 횡령 혐의 추가

김인환, 추가 기소된 횡령 혐의도 모두 인정
사기 방조 혐의로 공범 서 씨, "몰랐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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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회삿돈 400여억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5일 오후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의 횡령 혐의 관련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2년 12월~2024년 3월 총 408회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2024년 8월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 6800만 원을 사적으로 모두 소비해 업무상 횡령죄도 더해졌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 원,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선정상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사기 혐의 또한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 1심 구속 기간 만료(6개월)가 임박했지만,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돼 당일 구속된 바 있다.

아울러 김 대표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타 법원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내용도 죄명도 모두 다르다"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불구속기소) 측 변호인은 이날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서 씨는 2022년 1월~2024년 8월 김 대표 요청으로 범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김 대표가 피해 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취득하는데 용이하게 한 혐의(사기 방조)를 받는다.

서 씨 측 변호인은 "김 대표 요청을 받고 (범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컨대 사기방조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차회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한편, 김 대표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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