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여직원과 공범을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흥수협 여직원 A 씨(36)와 공범인 B 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 30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 600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출근한 뒤 잠적했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잠적 당일 A 씨의 자택에서 1100만 원을 회수했고 A 씨를 조사하던 중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 B 씨를 공범으로 붙잡았다.
그러나 나머지 10억여 원의 금액의 행방은 묘연한 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폐쇄회로(CC)TV 등 일부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돈을 숨겼는지 또는 돈을 전부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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