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5명 살해한 50대 24일 구속송치

오전 중 수원지검으로 이송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업 실패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4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 씨(50대)를 24일 오전께 구속송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늦은 오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가 섞인 식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A 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께 그의 주거지에 출동해 숨져 있는 가족 5명을 발견했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주 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광주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그가 개인 사업차 머문 곳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수사 과정에서 그가 늦은 밤 잠든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식음료에 수면제를 혼합해 먹인 점을 확인해 이를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입감 중인 용인동부경찰서에서 A 씨를 이르면 24일 오전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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