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20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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