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이달 중 수요조사 및 고용자 규모 확정

본문 이미지 - 용인시가 지난달 31일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지난달 31일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31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지역 농가 수요를 조사해 계절 근로 고용자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농가에 라오스 출신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시청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농가에 고용된 라오스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 홍보, 비자 발급, 보험 가입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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