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화성시 반송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 군을 친 혐의다.
이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B 군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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