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대해 "한국에 대한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이)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에 지적한 비관세 조치에 대해선 한미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면서 상호관세 등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NTE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이라며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40여 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그동안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미 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보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와 배기가스 규제로 인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주요 무역장벽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고 밝혔다.
USTR은 보고서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ERC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사소한 변경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어떤 유형의 변경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소개했다.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는데, 정작 세관 당국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위생장벽으로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 등을 거듭 문제로 제기했다.
블루베리, 감자, 사과, 체리, 배, 당근 등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한 농산물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단계 계류도 미국 업계가 지적한 주요 규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료 시장 규제, 잔류농약 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 등도 위생장벽으로 언급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국방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문제 삼아 관심을 끌었다.
NTE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와 농무부, 기타 정부 기관, 대사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비관세 장벽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상·하원에 제출돼 통상 정책에 활용된다. 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데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와, 상호관세 부과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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