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2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또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전날 박 대령이 재차 제기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2023년 9월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은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본안 사건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9일 박 대령의 보직해임 사유가 된 항명,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박 대령의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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