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구속 여부 오후 결정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수원지법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2025.4.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2025.4.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사업 실패를 이유로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A 씨는 "가족들을 살해해야만 했느냐", "수면제는 언제 샀느냐", "사업 실패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A 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은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 55분께 그의 주거지에 출동해 숨져 있는 가족 5명을 발견했다.

본문 이미지 -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빌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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