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빚 떠넘기기 싫어서"…'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종합)

노부모, 처자식에 수면제 먹여 목 졸라 살해…문자로 범행 암시
'사기 혐의' 피소, 고소인만 60여명…피해금 수십억 원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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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광주=뉴스1) 김기현 최성국 이승현 기자 =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사업 실패'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부모, 처자식에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채무 떠넘기기 싫어 범행"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중으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A 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은 전날(15일) 오전 9시 55분께 그의 주거지에 출동해 숨져 있는 가족 5명을 발견했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빌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A 씨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본문 이미지 -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박준배 기자

피의자 '사기 혐의' 피소, 고소인만 60여명…피해금 수십억 원 이를 듯

실제로 광주동부경찰서는 동구 소재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준비위)와 관련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주말부부로 혼자 광주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건축 관련 업무대행사 일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들은 준비위가 조합 설립 전 1인당 가계약금 1000만 원, 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 중이다.

현재까지 고소인은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합 측은 343세대의 10년 전세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을 모집,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요건이 갖춰진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게 발기인 모집단계에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다만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이나 철회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투자금을 반환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준비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자체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에 준비위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경찰은 지난달 24일 준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차례 강제수사 절차를 밟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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