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사업 실패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차웅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 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A 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께 그의 주거지에 출동해 숨져 있는 가족 5명을 발견했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빌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A 씨는 "가족들을 살해해야만 했느냐" "수면제는 언제 샀느냐" "사업 실패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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