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 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7g 상당의 마약을 303개로 소분해 소지하고, 45차례에 걸쳐 45g을 광주 곳곳에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소분한 마약을 소화전이나 전기 배전함 등에 숨긴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매상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대가로 건당 수만원을 건네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큰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의 일이 마약류를 관리하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유통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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