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돌본 '치매 어머니' 태우고 바다로…아들의 뒤늦은 후회

경제난에 신변 비관, 친형·어머니와 SUV 타고 돌진
타인에게 구조돼…1심 징역 6년, 양형부당 항소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에 걸린 노모를 15년 넘게 홀로 부양하다 경제난에 못이겨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50대 아들은 형과 함께 어머니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돌진했으나 주민의 구조로 홀로 살아남았고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4일 존속살해,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5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선착장 인근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운 SUV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추락 직후 A 씨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모와 형은 물속에 빠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당초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러 선착장을 찾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던 어머니를 돌봤다. 15년 가까이 간병을 하던 A 씨는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해진 2022년부터는 직장 등 경제적 활동을 멈추고 어머니의 간병에 집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A 씨의 경제적 형편을 갈수록 나빠져 결국 신변을 비관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 형제는 함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제가 몸이 아파 몇번씩 쓰러졌다.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가족들은 외면하다시피 생활했다. 삶이 너무 힘들었다. 제가 너무 잘못한 선택을 했다"며 오열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이었다. 오랜 고생 끝에 삶을 비관하고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 가족을 숨지게 한 후회와 자책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고인을 헤아려달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황은 원심에서 충분히 형량에 반영됐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광주고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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