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동의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도로 개설·이용 논란

광주 금호동 소재 900여세대 아파트 신축 현장 진입로
탄약고 제한보호구역에 포함…시, 불법 알고도 '무대책'

본문 이미지 -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 ⓒ News1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군부대 동의 없이 도로가 개설,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광주 금호동 군사 보호구역 축소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금호동의 900여 세대 A 아파트 신축 현장 진입로에 매일 수십 대의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지만 이 도로는 엄연히 불법 시설물이다. 해당 도로가 있는 구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탄약고 제한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75년 금호·마륵동 일원 37만㎡ 부지엔 군 탄약고가 설치됐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 212만㎡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탄약고와 같은 폭발물 관련 시설의 제한 보호구역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 지역'이다.

이 구역에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 군부대장(공군 제1전투비행단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 측은 공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군 1전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진입로와 관련해 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부대에선 '부동의' 회신했다"며 "그런데도 공사가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군사 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군사 보호구역 협의'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관할 부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어 협의 요청을 접수한 관할 부대는 군 작전성 검토, 보안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일 이내에 요청 부서로 회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공군 1전비에 A 아파트와 관련한 개발행위 협의를 요청했다가 '부동의'를 통보받았음에도 그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내줬고 2022년 12월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1전비 측은 이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A 아파트 분양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진출입로는 앞으로 왕복 6차로의 'U대회 진입로'(서광주로)와 연결돼 아파트 부출입구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의 행정 중심 지역인 상무지구와 서광주역을 잇는 왕복 6차선의 'U대회 진입도로' 중 1.4㎞가량 역시 제한 보호구역을 지난다.

이와 관련 공군에선 해당 도로가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와 관련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이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군과 협의를 받는 게 맞다"면서도 "공군 탄약고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이었고, 장기 미집행 도로라 당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도로가 없어지게 돼 있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문제 등은 공군 측과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