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에 발목 잡힌 900세대 아파트 진입로

내년 1월 입주 광주 '위파크 마륵공원' 진입로는 불법
감사원 "적법한 추진방안 마련" 통보했지만 대안 없어

2026년 1월 입주예정인 900여 세대 규모의 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마륵공원 아파트에서 U대회도로를 연결하는 마륵도로.(광주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2026년 1월 입주예정인 900여 세대 규모의 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마륵공원 아파트에서 U대회도로를 연결하는 마륵도로.(광주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진입로가 준공되지 못하면 자칫 아파트 사용승인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죠."

900여 세대 규모의 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 내년 1월 입주 예정이지만 진입로의 일부 구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아파트 사용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도로 건설과 관련해 광주시에 "적법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24일 감사원이 내놓은 '광주광역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불법 도로사용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파크마륵공원 아파트에서 U대회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인 '마륵공원 구역 외 도로'(마륵도로)는 국방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채 착공했다.

마륵도로는 아파트에서 인근 U대회도로(왕복 6차로)의 연결도로로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포함해 민자로 조성한 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건설 중이다.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 9월 착공했으며 왕복 4차선에 총길이는 513m,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저촉구간은 230m다. 총사업비는 182억 원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의 부출입구로 조성중이지만 공군본부(제1전투비행단)가 광주시의 도로개설 협의 요청에 '부동의' 한 이른바 불법 도로다.

1전비는 협의 없이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마륵도로에 대해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사업의 중지 및 폐쇄를 광주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사 중단 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예정인 43억 원 중 아직 투입되지 않은 약 26억 원을 향후 광주시의 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하면서 군사기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감사원은 현재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마륵도로가 개통하면 군사기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발물 안전거리 미준수로 폭발위험에 노출된 위험한 상태로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마륵동 공군탄약고는 1975년 금호동·마륵동 일원 37만㎡ 부지에 설치됐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 212만㎡ 부지가 탄약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탄약고와 같은 폭발물 관련 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 지역'이다.

감사원은 마륵도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했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군본부와 협의해 '동의'를 받게 되면 현재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돼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주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도로가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 사용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계약자들의 소송 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관 금호동 군보축소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보호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각종 개발행위 역시 제한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나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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