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 서구 마륵동에 들어서 있는 공군 탄약고의 시설보호를 위한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도심이 팽창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된 탄약고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제약은 물론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물은 불법과 편법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최소한의 개발행위 또한 막히면서 주민들의 주요 민원 대상이 됐다.
3일 광주시와 '금호동 군보축소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마륵동 공군탄약고는 1975년 금호동·마륵동 일원 37만㎡ 부지에 설치됐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 212만㎡ 부지가 탄약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005년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탄약고 이전사업이 결정됐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이전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당시 투입된 예산만 토지 보상비 2000억 원, 탄약고 건설비 500억 원 등 2500억 원이다.
50년 전 탄약고가 들어설 당시엔 도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했지만 광주의 행정중심지역인 상무지구가 길 건너편에 들어서고 대규모 주거단지인 금호지구가 건설되면서 탄약고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는 상황이 됐다.
탄약고와 같은 폭발물 관련 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 지역'이다.
50년간 보호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각종 개발행위 역시 제한되면서 탄약고는 주민들 입장에서 애물단지이자 가장 큰 민원 대상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에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 군부대장(공군 제1전투비행단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주차장 건설도 '동의'를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지자체가 건설한 도로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도로로 남아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건설한 왕복 6차로의 'U대회 진입도로'(현 서광주로)는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임시도로다.

광주시는 2015년 U대회 개최를 위한 도로개설 필요성을 공군과 협의했고, 공군은 대회까지 이용하고 다시 폐쇄하는 조건부 허가를 통해 도로가 개설됐다. 도로의 1.4㎞가량이 제한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공군 측은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도로를 폐쇄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했지만 광주시는 폐쇄할 수도,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다.
정식 준공을 받지 못한 U대회도로는 관할 서구에 인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호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U대회도로와 연결하려는 각종 도로 건설 계획도 국방부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금호동 코아루아파트에서 U대회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620m 도로 건설 계획은 국방부 승인이 없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입주예정인 900여 세대 규모의 위파크마륵공원 아파트에서 U대회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역시 국방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채 착공하면서 향후 무허가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입로가 준공이 안 된 상태라 아파트 사용승인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년 전 금호동 503-66에 장난감 가게를 열고 영업에 나선 한 사업자는 용도(창고부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매년 수천만 원의 강제이행부과금을 내는 실정이다.
광주시와 주민들은 U대회도로와 마륵공원 사이 177개 필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병관 금호동 군보축소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마륵동 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나 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