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제34대 산림청장 =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4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사 대부분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었다.
이번 산불은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 돌풍으로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번졌다. 대형산불이 있었던 2000년 당시엔 불길 확산속도가 시간당 4.4km였는데 이번엔 8.2km다. 역대 산불 중 가장 빨랐다.
이번 산불은 ‘도깨비불’처럼 바람 방향이 시시각각 바뀌었다. 관계 당국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산불이 발생한 농산촌 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본다. 필자가 산림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처럼 산불이 발생하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해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평상시에도 관할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 재난 시 대피 장소와 대피 요령을 평상시에 잘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일단, 산림재난이 관내에서 발생할 경우 긴급대피 재난문자 전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마을 이장들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어르신, 장애인 위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을 단위로 야외 방송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집마다 실내에서도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스마트방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각 지자체 현장에 가보면 스마트방송이 있는 곳과 없는 지자체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시 지자체가 주관해 지방비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재난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영남지역 대형산불은 진화되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 올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금부터 전국 산림재난 취약지역의 ‘스마트방송시스템’ 설치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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