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 취소하라"

본문 이미지 - 9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환경단체가 대구지법 앞에서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
9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환경단체가 대구지법 앞에서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환경단체는 9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인용을 촉구했다.

한국남부발전소가 신청한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 안동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자 건설반대대책취위는 안동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남부발전이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를 착공하려는데 대해 건설반대대책위는 사업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7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안동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사업 부지 반경 5㎞ 이내에서 38명의 이장 중 34명이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했다.

환경단체는 "이장은 행정의 일부를 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민 의견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전소 2호기 건설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판단한 대구환경청의 의견을 찾아볼 수 없다"'며 "LNG 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6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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