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맞았다' 신고한 80대 아버지 또 때린 30대 아들

법원 “죄질 불량, 변명 일관” 징역 1년6개월 선고
피해자 사망 전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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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식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또 다시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7일 0시 1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아버지 B 씨(86)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방 안에 들어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이 있기 약 1시간 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했는데 “자식한테 맞았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분리 조치가 됐다.

그러나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던 A 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사진 등을 봤을 때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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