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차관과 김범석 기재부1차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명확성 때문에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한다"며 "이에 따라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법 개정안이 가진 불명확성으로 적극적 경영활동이 저해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안보다 우리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상 법인을 상장회사로 한정하고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 특정해 주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차관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며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기업들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하여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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