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서 '미신고 집회 혐의' 환경운동가 2명 "혐의 부인"

세종보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 보 재가동 반대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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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세종보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보 재가동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A 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해당 집회에 참여하긴 했지만 집회 주최자가 아니다”라며 “메신저 대화방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문을 전달하자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공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법률상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지 묻자 “입증에 대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이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 신청 없이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곧바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함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1시 34분 현장점검을 위해 세종보 인근을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보 재가동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이들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A 씨 등이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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