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심신미약 상태에서 50년 넘게 인생을 함께한 남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76)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1시 57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이 있기 수년 전부터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 증상 등을 보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는 과거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인불명 질환으로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살인죄는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대의 법익"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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