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초등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교사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교사 A 씨의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는 중이다.
교사의 계획범죄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범행 직후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했던 자백이 이에 부합한다. 그는 “우울증으로 휴직 후 복직했는데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가장 늦게 하교하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다.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았으며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을 신청한 후 20여일 만에 복직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선 '심신미약 감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가족 역시 “가장 걱정되는 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받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우울증 치료 전력만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기는 힘들 것이라 예측했다.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분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단순히 우울증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심신미약의 전형적인 사례는 환각이나 환청이다. 다른 사람이 악마로 보이는 환각을 겪거나 실제로는 누구도 하지 않은 욕설이 계속 들리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해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성문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다 해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우울증 상태에서 이뤄졌는지는 법리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가 범행 직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법원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장은 “살인과 같은 잔인한 행위는 개인의 성격, 도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살인을 단순히 정신질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치료받는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단순히 가해자가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질환과 살인을 엮어 일반화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40대 교사가 함께 발견됐다.
손과 팔 등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자해로 목 부위 정맥이 절단된 교사는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현재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 대면조사는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수사팀은 교사의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