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국방부 축소보고 공군간부, 유죄→무죄

대전지법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 세 번째)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 세 번째)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