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 여교사 “범행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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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3살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 부친까지 살해하려 한 30대 여교사가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한동석)는 4일 살인 및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A 씨(38·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2월 24일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 며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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