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김천시장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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