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1일 오후 1시 56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일원의 한 산에서 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9대와 차량 20대, 인력 62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3시20분께 불을 껐다.
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은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산불 발생 직후 주민 안전을 위해 조비·용산·송목 마을 92세대 175명에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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