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기업당 최대 1200만원

중소·중견기업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
산단소재 중소기업엔 최대 600만원

본문 이미지 -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홍보물(부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홍보물(부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부산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 방지와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이 신설된다.

이는 최근 부산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200만 원(1명당 60만 원, 20명까지)이다.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 원(1명당 30만 원, 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인원 1명당 최종 지원액은 신청 규모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syw534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