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로맨스스캠에 속은 남성들에게 접근해 투자 권유로 수백억원을 뜯어낸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81만여원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뒤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조직에서 중국어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19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여성 외국인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호감을 쌓은 뒤 가상자산,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 투자를 권유하고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동네 후배를 통해 코인 관련 합법적인 일이라고 소개받아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범죄의 일종임을 알게 됐다.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직원들이 A씨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고 강압적으로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다"며 범행 가담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이 조직은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하려면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1만 달러(약 1400여만원)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조직을 나갈 수 없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섰으며, 사무실에 출입하려면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약 5개월 동안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수, 피해금액도 상당하지만 피해회복은 되지 않았고, 딱히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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