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척 투자 권유'…30억 편취 로맨스스캠 조직원들, 징역 4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돈을 송금받는 '로맨스스캠' 투자 권유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4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며 11명에게 총 28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로맨스스캠을 통해 100억 원대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개설하고 골프,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든 뒤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속이는 역할을 맡았다.

앞선 재판에서 A 씨와 B 씨 측은 "코인 환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조직에 합류했으나 강제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이 조직은 하위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하려면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1만 달러(약 1400여만 원)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섰으며 사무실에 출입하려면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했다.

재판부는 "2~3개월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28억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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