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안해"…헤어진 여친 11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30대

스토킹 혐의 송치 상태서 범행…유족 "무기징역 선고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B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씨의 집에 들어갔고, 말다툼을 하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B씨의 동생 C씨(20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살인 혐의와 별개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앞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선 재판 중 B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1년 남짓 교제 기간 중에도 B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강요하며 B씨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기소 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앞으로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고 심문을 중단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A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신 피해자 측의 경우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유족인 C씨에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했다.

C씨는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호신용품들을 발견했다. 생전에도 언니는 A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흉기에 11차례 찔려 살해당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반성하는 듯한 거짓태도를 보이며 유족 측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며칠 전부터 사람을 죽이겠다 말하고, 사건 당일 흉기를 챙겨나와 몇 시간 동안 현관이 열리기 기다렸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사회에 다시 나올 경우 유가족들에게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방청 온 유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A씨의 태연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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