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방통위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방송법을 위반한 YTN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의결했다.
또 방통위는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함에도 일부 프로그램에서 협찬 사실을 2회만 고지한 문화방송(MBC)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22년도 신규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OBS경인TV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 사, 딜라이브강남케이블TV,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TV, 남인천방송의 재허가에 동의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SBSM&C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등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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