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KT(030200)가 5월 8일부터 멤버십 포인트 한도를 폐지하고 제휴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VVIP등급 15만 점, VIP 12만 점, 골드 10만 점, 실버 7만 점, 화이트 5만 점으로 연간 할인한도를 제공했으나, 5월 8일부터는 자유롭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등급 요건 및 제휴사별 이용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VVIP 등급 고객의 경우 연간 15만 점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이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3만 원 이상의 VVIP초이스 혜택을 활용하면서 영화외식 등 상시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등급 고객도 별도 포인트 적립 활동 없이 쇼핑·카페·베이커리 등 다양한 제휴 브랜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는 다음 달 반올림피자, 롯데렌터카 '차방정'(차량방문정비서비스), '착한 의사' 등, 5월에는 여가·쇼핑 분야에 상시 혜택을 추가해 상반기까지 10개 이상의 새로운 제휴처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상무)은 "개편을 통해 멤버십 혜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 연령 등급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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