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8일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파악한 전날(27일) 기준 피해 현황은 중소기업 23건, 식당·카센터 등 소상공인 19건 등 총 42건이다. 현재 경북 의성 지역의 도매 관련 건물 3동에 대한 피해액(60억 원)만 추산된 상태다.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1억 원이며 고정금리 2%를 적용받는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재해특례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4월 강원 강릉 산불 당시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억 원(1.5%)가량의 재해자금 우대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신속결정하는 형태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