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악화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하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중견련은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낸 뒤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에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처리했다.
경제계는 그간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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