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지급' IMA 제도, 8년 만에 구체화…하반기에 8조 종투사 지정

원금지급 구조·만기·한도 등 제도 구체화…손실 우려 없이 수익
3분기 8조원 종투사 접수해 하반기 지정…내년부터 요건 강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원금지급'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8년 만에 구체화한다. IMA 사업 영위가 가능한 8조 원 종투사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정, 내년 중에는 실제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투자계좌(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다. 다만 2017년 도입 이래 아직 실제 영위 사례는 없었다.

IMA 제도 구체화…만기 1년 상품 70% 구성에 25% 모험자본 공급 의무

정부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정해진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가평가 기준으로 중도 해지, 별도 해지 수수료 부과도 가능하다.

정부는 IMA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를 10%로 즉시 축소하고,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적용된다. 해당 의무는 발행어음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종투사가 운용 책임을 다하고 투자자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공모펀드처럼 자기자본의 5%를 미리 시딩(seeding)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내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신탁과 유사하게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팔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종투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

아울러 손실에 대비해 IMA 종투사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 5%를 손실충당급으로 우선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은 절반(50%)만 반영해도 돼 운용에 여유를 둘 수 있게 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 △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 종투사 신청받아 하반기 지정…내년부턴 요건 강화

정부는 종투사 지정 요건도 일부 정비하고 체계화한다. 다만 현행 요건으로 준비해 온 상황을 감안, 3분기 4·8조 원 종투사 신청을 받는다. 2분기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현행 요건에 따라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연내 8조 원 종투사 지정 및 IMA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3분기 신청을 받으면 빠르면 연내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1년 이내 (IMA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 받고자 한다"며 "늦지 않게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IMA가 가능한 8조 원 종투사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 원 → 4조 원(발행어음) → 8조 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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