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6회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 개최…협업 논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중구 신한익스페이스에서 열린 제3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6.27/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중구 신한익스페이스에서 열린 제3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6.27/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호만남 행사는 금융혁신법상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해 시범 운영해 보는 제도며, 위탁테스드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 5회 행사(지난해 12월 개최)에 참여한 9개 핀테크 기업 중 5개 사는 보험·은행·증권사 등과 매칭되고 3개 사는 현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총 38개 금융사, 9개 핀테크 기업, 7개의 투자기관이 참석해 금융사-핀테크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8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사업모델과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다. 8개 기업은 서비스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선발했다.

이 기업이 추후(핀테크기업 발표 후 약 3주간 금융회사 내부 검토 진행) 금융사와 매칭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지원을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권 사무처장은 "함께 할 때 금융사는 혁신성을, 핀테크사는 확장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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