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폐쇄 제동걸리나…금융위 '1㎞' 예외조항 삭제 추진

2019년 점포폐쇄 절차 만들었으나 예외조항에 '무용지물'
금융위 "관련기관과 논의 중…시점은 늦어질 수 있어"

본문 이미지 -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서울역점에 영업점 통합 이전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서울역점에 영업점 통합 이전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관련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그간 공동절차를 미준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예외조항'을 공동절차에서 삭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현장 점포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금융소외계층이 겪는 불편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9년 점포 폐쇄 전 사전평가 시행, 평가 결과에 따른 대체 수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공동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2023년에는 사전평가 강화, 사후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은행들은 공동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별다른 조치 없이 점포 폐쇄를 계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공동절차에는 '도보 생활권(반경 1㎞) 내의 점포 합병 등의 경우에는 미적용'이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다.

실제 <뉴스1>이 2023년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점포 폐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8개의 점포가 폐쇄되는 동안 23건에 대해서만 공동절차에 따른 사전평가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후평가를 진행한 건은 1건에 그쳤다. 은행들은 공동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외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타가 있었고,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최근 국내 정치 등 다양한 이슈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개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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